요금 납부방법

은행자동납부
대상 전 가입고객
납기일 매월 25일 / 잔고 부족 등으로 요금 일부만 출금되었을 경우 5~7일 간격으로 최대 3회 추가 출금
신청가능한 금융기관
  • 국내 모든 시중은행(지방은행 포함), 농협, 수협, 우체국, 저축은행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
  • 외국계 은행 : BOA, 도이치, 제이피모간체이스
  • 금융투자사 : 현대증권, 대우증권, 삼성증권 등 총 25개사
주의사항
  • 잔고부족 등으로 요금이 미납된 경우 납부 방법 안내
  • 추가 인출일에 자동납부 계좌에 대금 입금하는 방법
  • 추가 인출일에 자동납부 계좌에 대금 입금하는 방법
    - 고객센터(1588-3002)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  납부하는 방법
    -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전용 무통장계좌로   입금하는 방법
  • 이런 경우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셔도 인출이 되지 않으시므로 고객센터(1588-3002)에 연락하셔서 계좌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
    - 계좌번호 오류, 생년월일 및 사업자번호 오류,   법적 제한 계좌, 압류/가압류 계좌, 연체계좌 및   지점통제계좌 등
장점 및 특징
  • 금융기관을 가실 필요가 없으므로, 바쁘신 분에게는 최고의 방법입니다.
  • 연체 가산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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