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금 납부방법

신용카드납부
납부대상 전 가입고객
납기일 매월 15일경 승인 / 요금미납 시 매월 25일, 익월 초 추가 승인
신청가능한 금융기관 모든 신용카드사 사용가능 (직불, 선불, 백화점 전용카드 사용 불가능)
주의사항
  • 승인한도 부족 등으로 요금이 미납된 경우 납부 방법 안내
  • 고객센터(1588-3002)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방법
  •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전용 무통장계좌로입금하는 방법
  • 이런 경우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셔도 인출이되지 않으시므로 고객센터(1588-3002)에 연락하셔서 카드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
    - 유효기간 경과, 거래정지, 연체카드, 분실·도난카드, 법적 조치에 의한 거래정지 등
장점 및 특징
  • 요금 납부일에 은행 등 금융기관을 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쁘신 분에게 좋습니다.
  • 카드 승인으로 요금 납부 하시고, 각 고객님의 결제일에 카드사로 납부하므로 편리합니다.
  • 해당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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